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으로 인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실질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일이다. 이 사건으로 의사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뇌진탕, 코뼈골절, 목뼈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 중증의 상해를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시도의사회 등 각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폭행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는 응급실 의료인들의 실태를 알리며 진료의사 폭행 재발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응급실 폭행사건에 대해 의료인들이 공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치료하는 신성한 병원에서 의료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도 묵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긴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 최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동안에도 병원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 사건은 간간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익산 병원 사건처럼 주로 술에 만취한 취객들의 행위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사법당국이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이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 의사에 대한 폭력이 얼마나 중한 범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차제에 병원 응급실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물론 경찰을 병원 응급실에 상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병원과 경찰서간 핫라인 설치를 통해 폭력상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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