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균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김영균  순경

UN(국제연합)은 65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으로 전체인구의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어선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최근 노인학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 1만 3309건 가운데 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는 462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크게 분류해보면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인 신체적학대, 비난,모욕등을 통해 정서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방치상태로 두는 방임,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들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대점담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수사하며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와 심리적, 경제적 등 사후지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학대전담경찰관의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유는 전체 노인학대의 90%가 가정 내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이뤄져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가 발생 혹은 발견했을 경우 112(경찰), 1577-1389(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를 통해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