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 신청조건은?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 부부, 한자녀 가정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이면 된다.

예비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예비 신랑과 신부가 모두 결혼할 예정이라고 접수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다. 작년 3인 이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각 650만원, 600만원이었다.

상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③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입금내역 ⑤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순으로 우선 조회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외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각종 수당·연금·급여 등)이 있는 경우 소득에 포함된다.

부부의 순자산은 2억5천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순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다.

순자산은 사회보장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인 신혼부부, 그와 동격인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서울에 공급된다면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