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위법·부당·실패한 사업”

이명박(MB)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MB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명(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지만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손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27조 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 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