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前 의원, 지자체 매관매직 근절 靑 국민청원

 

더불어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이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자체 매관매직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정국교 前 의원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이 선출직 단체장의 매관매직(賣官賣職) 행위를 양심선언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모 정치인 측근의 매관매직 의혹을 폭로했던 정국교(58)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관련기사-"탈당 후 구체적 폭로 고심"]

민주당 소속인 정 전 의원은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www1.president.go.kr/petitions)에 지자체 매관매직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청원 목록 번호-232027, 정치개혁 분야)을 올려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풀뿌리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 시·군·구에서 국장·과장·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까지 정해져 있다는 건 지자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매관매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전해 듣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지만 당사자들이 함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다”라며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이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 매관매직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민주주의·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매관매직은 근절해야 한다. 승진을 바라는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권자에게 돈을 준 임명직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해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처벌이나 직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선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묻혔지만, 정치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지자체의 매관매직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대단히 큰 적폐다. 조선시대의 악습이 이어지는 것이니 통탄할 일이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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