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고혈압약 ... 재처방 시급...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고혈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암물질고혈압약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제지앙화하이'(이하 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600만명에 달하는 고혈압 환자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가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 고혈압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환자들은 전화 등을 통해 처방받은 고혈압 치료제를 계속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 가능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추정돼 판매 및 제조를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219개(8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4개 제품(46개사)이 해당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품의 판매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은 크기만 하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문제가 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더라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교환의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이미 이날 중 재처방, 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다면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할 예정이다.

지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 특성상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 병·의원에서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 이러한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환자의 명단을 파악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확인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실시한 9일 식약처와 복지부의 조치방안을 문답으로 정리이다.

--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

▲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했다고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

▲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 약을 안 가지고 가거나 새로운 병원에 가도 받을 수 있나.

▲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이나 의원, 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곳에 가야 교환이 가능하다.

-- 교환방법을 설명해달라.

▲ 종전에 이용했던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 가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다. 지속해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의 특성상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나.

▲ 당초 처방받은 약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게 원칙이어서 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다. 부득이하게 처방받은 약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해 교환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환자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은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 혹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중지 품목이 다시 처방·조제되지는 않는지.

▲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해제 정보는 확정 되는 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돼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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