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준엄함을 애써 무시하고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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