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4명의 청소년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선 만 아홉 살 어린이가 어머니 차를 몰래 타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1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대전 동구 천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9) 군이 어머니 차를 몰고 7㎞ 가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주차장, 동구청 지하주차장, 인근 마트 주변 등에서 차량 10여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군은 붙잡혔지만 가슴 뜨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중·고생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잊힐만하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곤 한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시에선 고등학생이 렌터카(승용차)를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고등학생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5월 12일에는 김제에서 부모님 승용차를 끌고 나와 운전하는 고등학생이 중앙선을 침범해 트럭 2대와 충돌하는 사고로 고교생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교통당국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1년에 1000여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2016년 사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5578건이 발생했으며 무려 135명이 사망하고 765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각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을 일깨우고 이런 행위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교통유관기관들과 교육기관이 연계해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 함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 청소년들이 운전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카셰어링 등 렌터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차를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렌터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카셰어링 등 렌터카 업체들이 무면허 청소년들에게 대여해주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으로 차를 운전한 청소년과 부모에게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가정에서는 물론 정부 당국이 나서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는 대책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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