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비례성 제고하고, 다양성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거대정당 단체장·의회 장악 부작용 우려

‘의석 집중으로 인한 다양성 부재와 낮은 비례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6·13 지방선거 결과, 집권여당이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단점정부(單占政府, Unified Government)’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대전은 광역·기초단체장 100%(시장 1명, 구청장 5명), 시의원 96%(전체 22석 중 21석)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등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지역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비판·견제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거대정당에 의한 ‘절대 과반의 단점정부’ 등장을 막기 위해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정치의회팀)은 11일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 방안-지방의회 선거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입법·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선 정당의 득표 대비 의석 점유 불일치로 주민 대표성이 왜곡됐다. 다양성 부재와 낮은 비례성은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균형의 효율적 작동을 어렵게 하고, 지방정치의 자율성·생산성을 저하시킨다”라며 제도 개선 방향으로 ‘비례성 제고’와 ‘다양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유권자의 선호가 사장되지 않고 대표 선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호가 ‘효과적으로 집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다양성 보장이 없는 비례성 강화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양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성을 강화해도 정당간 의석 편중은 완화되기 힘들고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의석 규모는 현행 10% 수준에서 상향 조정하되 현행 의원정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총의석의 25% 수준이 적절하다. 또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4인 선거구제’(현재 대전 기초의회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9곳, 3인 선거구가 12곳)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 ‘지방정당’(지역 단위의 정당) 결성을 허용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정당체계의 집중이 약화돼 지방의회의 소모적 갈등과 교착이 반복될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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