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소유권 이전 한 달 후 매각 통보
직원들 노조없어 조직적 움직임 한계

내달 30일 폐업을 앞둔 호텔 아드리아가 근로자 해고 절차에 돌입했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는 이달 말 종료되고 내달 초까지는 부수적인 업무만 진행될 예정이다.

사 측은 지난 10일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내용을 살펴보면 ‘내달 31일자로 해고되므로 예고 통지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신분증을 비롯해 당사와의 대차관계 정산, 업무인계 등을 내달 16일까지 끝내달라’고 적혀있다. ‘취업규칙 제 21조, 근로기준법 제 24조’를 근거 규정으로 하며 ‘호텔 적자가 누적돼 지난 6월 22일 호텔사업부를 매각, 부득이하게 해고를 예고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근로자들은 갑작스런 해고 예고 통지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 측은 이미 지난 5월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였다. 한 달 여 동안 근로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매각을 통보했다. 더욱이 실질적인 업무가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지하니 매우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현재 호텔 아드리아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따로 없어 조직적인 움직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몇몇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초과근무·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명목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후에는 근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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