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문제의 무효표 유효표로 인정
1398표로 동률 ... 연장자 원칙 따라 당락 바뀔 예정

 1표차 낙선 청양군의원 선거, 당선인 뒤바뀔 듯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1표차로 당락이 갈린 청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의 당선인이 뒤바뀔 전망이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한 재개표 결과 당초 무효 처리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이로써 임 후보는 1표를 더해 1398표가 되면서 무소속 김종관 당선인과 동률을 이루게 됐고,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제190조)에 따라 당선인이 뒤바뀌게 됐다.

  문제가 된 무효표는 임 후보의 이름에 정상적으로 기표됐지만 같은 당 이용남 후보의 이름에 인주가 점 모양으로 번져 무효처리됐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유효표 예시에 따르면 '기표용구로 후보 1명을 정확히 기표했을 경우, 다른 칸에 인주가 살짝 묻어도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문제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선관위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해당 무효표 판정을 취소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