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승인 市 행정절차 마무리 
분양가 심의에 10일 정도 소요 
3.3㎡당 1200만 원 안팎 될 듯

대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분양이 23일 안팎에 이뤄진다. 대전시가 최근 사업승인을 함으로써 시의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대전도시공사가 책정한 분양가에 대한 심의절차만 남은 상태로 이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관계 구청과 실·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도안 호수공원 3블럭 아파트 사업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일 사업 승인을 내줬다. 보완사항으로는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는 것 등 5건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여러 보완을 거쳐 사업승인을 모두 마무리됐다”며 “분양까지 나머지 과정은 이제 도시공사에서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사업 시행자인 도시공사의 분양가 심의 절차만 남게 됐는데 도시공사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20일, 늦어도 넷째주에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분양 공고까지 열흘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갑천 3블록 분양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만큼 12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도시공사는 사업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상 사업승인 이후 분양까진 열흘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 크게 분양가 산정과 전산시스템 맞추기가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이 시스템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업무가 이뤄지는 만큼 대전도시공사와 금융결제원 간 전산시스템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시민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속도감 있게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가 일정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인만큼 최대한 공공성을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84㎡ 1329세대, 97㎡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 규모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았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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