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고소로 사형 9시간전 집행중지된 美 사형수, 대체 무슨일?

네바다주교도소에 있는 약물주입형 사형을 위한 침대. AP=연합뉴스

 

미국의 한 사형수가 한 제약사의 소송으로 형 집행 직전 생명연장 기회를 얻었다고 해외매체가 11일 보도했다.

네바다주 클락카운티 지방법원의 엘리자베스 곤살레스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사형수 스콧 레이먼드 도지어에 대한 형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곤살레스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제약사 알보젠이 네바다주 교정국을 상대로 자사의 미다졸람 제품을 약물 주입형 사형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제약사측 변호인은 이미 지난 4개월께 형 집행이 이뤄지는 교도소에 서한을 보내 자사 약물 사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교도소 측이 회사에 직접 약품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 네바다주 약국을 통해 이 약품을 취득했다며 취득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이 약물을 투여받은 사형수가 형 집행 중 깨어나 몸부림치다가 40여 분 만에 숨진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약물주입형 사형은 먼저 진정제를 투여해 사형수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흡과 심장정지제를 차례로 투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약회사들은 10년간 법률 및 윤리 문제를 들어 자사 제품이 형 집행에 사용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한편 사형수 도지어는 최근 라스베이거스 리뷰 저널과 인터뷰에서 "교도소에서의 삶은 삶이 아니다"라며 "날 죽이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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