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성군민 19명에 30배 부과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제공한 상품권을 받아 논란을 빚은 음성군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기준과 관련 선관위는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하고 1인당 100만~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는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 원이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민 23명에게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금품수수 사실을 자수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도선관위는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과태료 일부를 경감해줬고, 애초 자수한 4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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