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심혈관·정신질환 등 피해 심각”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독일 마인츠대학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들은 “일정한 항공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순환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부정맥을 촉진한다. 극단적인 소음공해로 심방세동 발생률이 15~23%로 증가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대 서울 여의도에 공항이 생긴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공항이 건설됐다. 특히 공항 및 군용비행장 주변 곳곳에서 소음 피해 현상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군용비행장 주변은 민간공항보다 더 많은 소음, 분진, 진동 등 생활환경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강공항과 같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 주둔구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재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 피해가 크고 불규칙적인 비행 시간 및 횟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서산 해미공군비행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심혈관·정신질환 등 피해를 입어도 보상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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