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공익위원 만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보이콧 ··· '반쪽 통과' 가능성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 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사용자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불참을 통보,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1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전원회의에 불참 중인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4차 전원회의뿐 아니라 결정 시한인 14일 열리는 15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 참석 중인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뿐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해 이날까지 더해 두 번째 불참이 성립됐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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