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폭 ···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

 2019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 월 174만 5150원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4만 515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의 보이콧으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결정됐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공익위원 1명이 근로자 안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폭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