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인상됐다는 발표 직후 전국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소란스럽다. 분명 둘 중 어느 한 쪽은 만족해야 할 텐데 노동자 측도, 사용자 측도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돈을 받는 노동자들은 10.9%가 올라도 실제적인 최저생계비에 도달할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도달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력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최악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올리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 넘게 인상된 이번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영위기를 안길 것이라며 사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특정 업종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을 비롯한 일부 소상공인 업주들은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동맹휴업 등을 통해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계도 사용자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주장에서 귀 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영을 압박하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챙겨가는 가맹 로열티 등등이 경영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카드수수료를 현실적 수준까지 인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로열티도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주범인양 오인되고 있지만 실상은 근로자들의 노임보다 훨씬 심각하게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들은 여럿 있다. 그걸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

불로소득인 임대료가 춤을 추는 일이 없어야 하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는 현실적인 수준까지 인하돼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들도 본사의 로열티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몰아붙이면 소상공인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급 1만 원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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