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배사 성희롱 아니다" ... 무고죄 논란 속 법원의 일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잇단 성범죄 무고죄가 논란인  가운데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15일 "전남 순천시청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순천지역 동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1월 전남 해남에서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A씨는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이에 당시 행사 순천시 행사에 참석자에게 민원 접수를 받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징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건배사에 성적 내용이 포함된 ‘야한 건배사’를 했어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소식이 알려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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