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0 재래시장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비치된 판매대.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0년동안 유독성 물질로 무허가 무좀 습진약을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잡혔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3개월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주택에서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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