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지가 성희롱 논란 ... 학술적인 설명도 성희롱?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구지가를 남근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교사는 "구지가나 춘향전 등 고전문학의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남근이나 자궁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여러 교과서에는 구지가의 ‘머리’는 수로(首露)·우두머리·남근(男根)·구지봉(龜旨峰)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측에서 이를 징계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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