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26일부터 행정대집행 / 건설사 측, ‘1단지라도 우선 분양’ / 일부 주민, 합리적 보상 지속 요구

대전 대덕구 신탄진 옛 남한제지 부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 건설사와 소송 중인 주민들에게 명도선고가 내려졌고 빠르면 26일부터 강제집행에 돌입하면서다. 일부 주민들은 그러나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외치며 탄원서를 내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 <본보 6월 20일자 9면 보도>

동일스위트 명도 소송 선고 시작, 분양은?
16일 대덕구에 따르면 남한제지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동일스위트는 사업승인 인가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이르면 내달 착공을 현실화시키고 오는 9월경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사업지역 내 협의보상을 대부분 끝냈으나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 주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일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지연돼 왔다. 사업지역 내 철거를 100% 완료한 뒤에만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면서 분양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동일스위트는 이에 따라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반분양 단지인 1단지 공사 착공에 들어가 9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명도소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된 만큼 올 가을 1단지만이라도 먼저 분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인 ‘동일스위트 로하스’는 동일스위트를 통해 대덕구 신탄진동 옛 남한제지 터에 전용면적 66~84㎡ 2323세대(분양 1757가구, 임대 56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명도선고를 받은 주민들은 그러나 여전히 보상의 형평성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강제 철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전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대덕구청에 탄원서를 제출,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몇몇 주민이 이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 이대로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주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주할 수 있는 보상금액을 제시하면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현재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다. 3년 전 보상금액의 120%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이마저도 힘든 상태”라며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만 감안하면 적정 수준의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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