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곳포함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등

#1.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6개월 간 총 2억 397만 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18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2.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9개월간 총 1억 5300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으로 청구해 받았다. 복지부는 B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227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의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대전 1곳을 포함해 34개 기관이다.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로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가 공표된다. 대전에서 적발된 C 한의원은 입·내원(내방)일수를 거짓 및 증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정지 66일의 처분이 내려져 폐업했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 공개됐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 공표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5일(6개월)까지 공고한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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