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4곳 작업중지 명령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도시건설청·세종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세종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설현장 19곳에 대해 화재예방 기획감독을 벌여 4곳에 작업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세종 소재 7곳의 현장소장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9건에 대해 16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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