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도 공개토록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은 2012년 540곳에서 2017년 598곳으로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강원·충남·전남·제주에 각 1곳씩, 5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이 도움을 주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요금 격차는 지역별로 매우 커 2017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 일반실 평균 요금은 서울이 317만 원이 최고, 전북이 152만원으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어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크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