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본사-가맹점 간 협의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 데에 따른 완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는 가맹거래법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개선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토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점주와 본부가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가맹점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단체 신고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으나 그간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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