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대전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2팀 순경

예년보다 장마가 빠르게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 이를 반영하듯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가벼워진 옷차림과는 반대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며칠 전 둔산동 모 술집에서 폭행신고를 처리 하던 중이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이 경찰 도착 전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서 실랑이가 있던 것이었다. 폭행처리를 다른 팀원에게 맡기고 여경 분과 함께 여성손님에게 피해 진술서를 받고 남성 휴대폰을 압수한 사건이 있었다.

비단 위와 같은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여름이 다가와 해가 길어져서 시민들 활동량이 늘어나고 이른 더위로 인한 시민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것에 비례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지난 5년간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고,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하여 현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요즘 들어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공원·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지방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방문하여 신고접수를 하시면 된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피해상담은 물론 증거수집, 수사기관연결, 의료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이뤄져 더욱 유용하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제는 경찰의 예방활동과 국민들이 ‘불법촬영’범죄의 감시자로서 신고정신이 함께 동반돼 근절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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