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국경일인데'

제헌절 공휴일,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사진출처= 연합뉴스

제헌절 공휴일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제헌절 국경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날이다. 제헌절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된다.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됐다.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한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기 쉽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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