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액 확대하고 대상자 늘려

근로장려금 지원액/ 사진출처= 연합뉴스

근로장려금 지원액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오른 가운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