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알바연대 회원들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발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어온 '주휴수당'이 이번에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영계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넣어야" vs 노동계 "뿌리부터 달라"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의 근거로 주휴수당을 꺼내면 노동계는 양자를 연관 짓는 게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휴일에 쉬면서 1일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일한다고 했을때 주휴수당은 시급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을 적용하면 6만 6800원이되는 셈이다.

#.'주휴수당'…"포함하면 1만 20원"…"주지도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으로 계산한 내년 2019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1670원)을 더한 1만 20원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더해 실질 최저임금으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이라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인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으로,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한 노동자의 재생산을 위한 휴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부담을 호소하지만,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1월 말∼2월 초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 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한편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하는 법적 문제를 떠나,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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