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신설학교 용지 확보
조건부 승인 어기고 공사 착수
시, 20일자로 공사중지 처분계획

천안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청당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이 신설학교 용지 확보를 문제 삼아 천안시청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설 중지 요청을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청당지역에 201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청당 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시부터 기존세대를 포함한 1만 세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천안시에 천안 청당초 증축부지(5606㎡)와 초등학교(1만 3000㎡ 이상) 1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초 청당지역 K조합 공동주택개발 협의 시 청당동 지역은 천안 청당초에 더 이상 학생 배치를 할 수 없어 신설학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안시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실제 공사에 착수할 것’ 이라는 승인조건을 기관협의 의견으로 반영토록 하였고, 천안시는 동 조건을 붙여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당지역 K조합에서는 이행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착수했다.

그동안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전에는 실제 공사를 착수할 수 없음’ 이라는 승인조건이 이행되도록 총 6차례에 걸쳐 이행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청당지역 K조합장 명의로 제출한 이행확약서(내용: 학교용지 시설결정 전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응하겠음)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않아 천안시에 2018년 3월 27일 K조합의 공사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청당지역 K조합은 승인조건 및 협의에 반하여 현재 20층까지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입주학생들을 배치할 학교의 용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조합과 시행사에 조속한 시일 내 당초 약속한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 학생학습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설학교 용지확보의 이행을 촉구한다 ▲천안시청은 기존 진행 중인 공사의 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리에 적법을 기하고, 신설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고시에 협력하라 ▲천안교육지원청은 청당지역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청당지역 K조합, 협의체 및 천안시의 적극적인 신설학교 용지 확보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요구에 의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사전예고를 실시했고, K조합과 교육청 간 협의에 따라 20일자로 공사중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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