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공임 평균 2만 8981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에 따라 영세 정비업체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공표된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3만 4385원(평균 2만 8981원)이다.

과거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제정 이후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됐다. 이에 정비업계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해왔으나 업계 간 이견으로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 손해보험협회가 정비 요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이후 20여 차례 조정회의,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렵을 거쳐 8년 만에 적정 요금을 공표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는 보험·정비업계 간 계속되던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국사업주 10%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업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정비업체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표준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다”며 “매년 정례적으로 양 업계가 협의해 보험정비요금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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