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도발 ... 외교부 "즉각 철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17일) 고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지난 3월 고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적용 시기도 3년 앞당기는 도발을 해옴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공개한 이행조치는 지리·역사와 공민 일부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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