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 770만 원까지 폐차 지원금 등 정부 부양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부양책'을 꺼내 들며 눈길을 끌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과 4조원의 재정 투입, 대표규제 혁신으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은 77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만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변경 및 공기업 투자 조정을 통해 올 하반기 총 4조원 규모로 재정투입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잔존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11만6000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내년에는 15만대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