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징역형 ...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 있어"

사진 출처 = 김정민/연합뉴스

 

배우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협박한 내용을 보면 경제적 이득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악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증거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공갈 내용은 쉽게 말해 저질스럽고 내용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의 행동에는 '보통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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