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대적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 꾀하기도

 기무사 계엄령 넘어 '친위 쿠데타' 음모 ··· 언론·국회 통제 계획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말기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언론과 국회를 통제하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엄령 발령 이후 국회 의결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방안 모색은 물론, 의원들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도 처음 확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페이지에 달하며,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 검열하는 것과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국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을 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문건에는 KBS, 연합뉴스 등 26개 언론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등 유언비어 유포 통제도 담겼다"며 "국회 대책도 있는데, 20대 여소야대 국회에 대비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노린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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