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아르바이트생 수두룩
일의 경중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결정하는 건 부당

내년도 최저임금(10.9% 인상·8350원)이 올해(16.4% 인상·7530원)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울상을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적용받지 못한 편의점, 카페, 만화책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머나먼 얘기로 느껴지는 동시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관련기사 6·9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임규진(29)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여러 매장을 찾아 다녀봤지만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 편의점주가 하는 말은 다 똑같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다 줄 필요가 없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을 수 있으면 일하라’고 말한다”면서 “최저임금이 일이 고되냐 편하냐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미 편의점주들에겐 고정관념이 박힌 것 같다.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다른 아르바이트 분야보다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월급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하게 회상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국 생활비를 어떻게든 벌어야하는 이들에겐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 모(24·여)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일명 ‘꿀알바’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어려운 일이 많다”며 “24시간 운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보니 새벽에 취객이 시비를 거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대부분 편의점당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이다 보니 잠시도 매대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마음 놓고 못 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최 모(27)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올 때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얘기는 일절 없었다”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도 조금은 올랐지만 최저임금 수준엔 못 미친다. 내년에도 지금껏 그랬듯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없다. 괜히 최저임금 오른다고 최저임금에 맞춰달라 하기도 눈치보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져 참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불만이 쌓여가는 반면 편의점주도 나름대로 고충은 있다. 전국에 편의점 수가 4만 여개를 넘어 경쟁이 불 붙으면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게 편의점주의 주된 고민이다.

대전 유성구 궁동의 한 편의점주 박 모(29) 씨는 “전국에 편의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경쟁이 심해져 점점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본사에서 떼어가는 금액, 최저임금 인상 등 지출은 늘어가는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면서 많은 편의점주들이 당장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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