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경쟁률 적은 특별공급 노려야/도심형아파트 형태 행복주택/최근 대안 신혼부부희망타운/신혼부부 유리한 대출상품 많아

높아만 가는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변화 속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신혼부부들은 신혼집 구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 너무나도 어려운 오늘날. 신혼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신혼집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특별공급 활용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제도. 그러나 현재 시점의 청약은 가점제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서 신혼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 특히 지난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이 2배 증가하여 이전보다 더욱 유리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가 있을 경우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자녀는 임신 및 입양자녀도 포함한다. 오는 25일 분양일정에 돌입하는 갑천지구 친수구역엔 특별공급 물량이 적지 않으므로 도전해보자.

 

◆내 집마련의 발판은 행복주택에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을 위해 지어지는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젊은 계층에게 전체물량의 80%를 공급하고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형성되어 있어서 금액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입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대학생 신혼부부일 경우 대학교)이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전에선 대전봉산 행복주택이 대표적이다. 578세대로 구성됐으며 내년 입주 예정이다.

 

◆새로운 대안, 신혼부부 희망타운에서 찾자
새로운 신혼집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빠트릴 수 없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전체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한다.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혼인기간은 7년 이내로 제한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 120%(맞벌이 130%)다. 순자산에 대한 제한조건도 존재하는데 2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뿐 아니라 뛰어난 입지를 갖춘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라 신혼부부들에게 큰 관심이 몰리고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과 세종, 충남에 1200세대가 공급된다. 대전에선 천동에, 세종에선 4-1생활권에 충남에선 아산탕정지구2-A2블록에 들어선다.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선택할 때는 유형도 중요하지만 대출에 대한 지식도 추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상품은 무엇인지, 제한조건이나 대출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자료=부동산114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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