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버스 준공영제 예산 특별회계 이용은 편법"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예산을 편법으로 증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13개 항목으로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돼 있다"며 "교통관련 분야는 세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 해오던 상황으로, 13개 세출 항목 중 생활환경개선 항목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465억원 외에 추가로 400억원을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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