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만 보고 신청할 가능성↑
기본 자격 확인하지도 않아
군중심리로 무조건 청약 신청
불법전매 서슴지 않을 수도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묻지마 청약'에 대한 우려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조감도.

ㄴ[관련기사] 도안호수공원 트리풀시티 평균 청약 경쟁률 확인하는 방법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아파트)의 첫 번째 분양 물량인 3블럭 트리풀시티가 30일 특별공급 분양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 접수에 나선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대전시민이라면 대개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묻지마 청약’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리풀시티는 전용면적 84㎡ 1329세대와 97㎡ 433세대 등 1762세대로 구성된다. 인근에 도안호수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높은 웃돈 형성이 가능하다. 특히 전용면적 97㎡는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 쉽게 분양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분양 수요가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군중심리에 휩쓸려 청약 자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청약 접수하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 될 수 있단 점이다. 묻지마 청약은 재정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높은 웃돈만을 기대하며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묻지마 청약은 청약 접수부터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청약 단계에선 묻지마 청약으로 경쟁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예비 실거주 수요가 피해를 보게 된다. 묻지마 청약을 통해 당첨이 된 경우에도 역기능이 나타난다. 청약자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첨이 될 경우 대거 당첨 취소 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불법전매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법전매는 당국과 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단속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큰 원인이다. 묻지마 청약의 대부분은 재정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자금력 부족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불법전매가 많이 발생한다. 트리풀시티는 불법으로 전매하더라도 높은 웃돈을 얹혀서까지 구매할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추후 매매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갑천친수구역에 들어설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높아진다. 결국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 분양은 더욱 힘들어진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높은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전용면적은 100% 추첨제여서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한다는 군중심리가 있다. 청약 자격이나 재정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웃돈만을 바라는 묻지마 청약이 판을 칠 수 있다”며 “부동산을 찾아 청약 자격, 전매기한 등을 묻는 문의가 적지 않다. 이들은 모두 묻지마 청약이라고 보면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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