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납부는 7월 31일까지 1/2을,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www.wetax.go.kr)접속 후 전자납부번호 입력, 결제하면 끝

31일까지 재산세 내야하는데 어떻게 납부하지? 재산세는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부과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다르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을,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있는 번호로 이체하거나 ATM 기계나 ARS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고,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도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때는 로그인 하지 않아도 위택스 접속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기록하면 카드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모두 부과되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모두 부과된다. 

만약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3%를 가산세를 내야 한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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