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계곡, 해수욕장들이 피서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피서객들을 울리는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불쾌지수 높은 소식도 들려온다.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휴양지에서의 호텔이나 콘도, 펜션 등 숙박료는 물론이고 음식값이나 택시요금 등은 부르는 게 값이다. 더위를 피할만한 장소에는 그늘막이나 평상 등을 차려놓고 고액의 이용료를 받는 곳도 많다. 알뜰 휴가를 위해 텐트를 치려해도 이른바 ‘자릿세’를 요구하니 알뜰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이용하는 펜션의 경우 휴가철이라는 이유로 평소보다 이용료를 3배 이상 더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예약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공제하기도 한다.

상인들이 불법 점거한 계곡에는 이들이 설치해 놓은 평상이 즐비하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갔다간 바가지를 쓰기 일쑤다. 비싼 자릿세도 문제지만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상인들이 판매하는 닭백숙 등을 비싼 가격에 사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철 장사라고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여름철 휴가는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생활을 재충전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이런 휴가가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휴가지의 이같은 바가지 상혼으로 휴가객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여행 비용이 웬만한 해외여행비용과 맞먹자 ‘이왕이면 해외로 가겠다’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여행객은 2649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18%정도 늘어나는 등 매년 해외여행객의 증가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을 권고하는 등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바가지 상혼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휴가지 바가지 상혼 근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단속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식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더구나 휴양지의 바가지 상혼은 국내문제로 한정된 게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관련 법규를 고쳐서라도 우리의 휴양지 문화를 좀먹고 있는 바가지 상혼을 퇴출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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