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확정 '8,350원'… 자영업자 "어쩌나?"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확정/ 사진출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용대로 확정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같은 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영업자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더 빠르게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경기 상황보다 전망과 관련된 소비심리에서 자영업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보다 나쁘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따라 가계 수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뜩이나 과당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결정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정점을 지나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의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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