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호수공원 3블록(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7일 발표 … 당첨됐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도안호수공원 3블럭 트리풀시티 조감도.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예상대로 10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신청했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면적 97㎡는 청약경쟁률이 500대 1 이상을 기록했다. 이제 남은 건 당첨자 발표다. 당첨자 발표는 7일이고 당첨자는 다음날인 8일부터 10일까지 곧바로 관련 서류를 구비해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될 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트리풀시티에 당첨됐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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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확인하자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므로 당첨자 발표 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약할 때 접속했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는 서류 제출 기한인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불가)로 간주된다. 

일반공급에 당첨된 자는 우선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민등록표초본(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 관계 등을 전부 포함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가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 예정지와 도안호수공원 조성 예정지. /금강일보 DB

이 외에 해당자에 한해서만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재직증명서(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특별공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본인 본인발급용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세대원 포함한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 외 해당자에 한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힌하자. 제3자 대리인이 나설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주민등록증, 인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도안호수공원과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블록별 위치도. /금강일보 DB(전우용 기자)

◆ 제출 전 다시 꼼꼼히 확인하자 

모든 제출 서류의 공통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8년 7월 25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또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본인이나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해야 한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된다.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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