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현장 수사지휘력 강화 '과장 자격제' 시행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일선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

적용대상은 본청ㆍ지방청ㆍ경찰서에서 직접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과장급(경정 이하 464명)이고 최근 10년간 6년 이상 수사 경력자를 수사ㆍ형사과장으로 배치해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평가 등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돼야 근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2년 이상으로 수사팀장 자격을 제한한다.

전문수사관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류심사ㆍ평가시험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경찰청장이 인증한다.

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ㆍ심화과정ㆍ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역량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과장이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휘함으로써,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과장ㆍ팀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