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청약' 상당수 예상 ··· 계약 이후 불법전매 쏟아질 가능성 

[대전 도안 호수공원 3블럭 분양 당첨자 발표] 묻지마 청약 후폭풍에 대한 우려

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당첨됐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ㄴ 갑천 3블록 대거 당첨취소 사태 우려되는 이유
ㄴ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분양가의 미래는?
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초반웃돈 1억' 전망 왜?
ㄴ 진실과 거짓이 섞인 부동산 커뮤니티 
ㄴ 갑천 3블록 · 도안2차 아이파크와 1순위 청약자의 상관관계

대전 도안 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아파트 3블럭 예정지.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의 첫 번째 분양 물량인 3블록 트리풀시티 당첨자가 7일 발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묻지마 청약 수요가 신청한 만큼 계약 이후 불법 전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트리풀시티는 평균 24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전용면적 84㎡ A는 89세대 모집에 1만 4032명이 청약해 157.66대 1, B는 16세대 공급에 3212명이 몰려 200.75대 1, C형은 161세대에 1만 3143명이 신청해 81.63대 1을 기록했다.

추첨식인 97㎡는 A의 경우 150세대 공급에 8만 628명이 몰려 537.5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B는 92세대에 2만 3244명이 몰려 252.65대 1, C는 134세대에 2만 672명이 신청해 154.2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대전 최초의 호수공원, 그리고 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이 가장 활발한 도안신도시라는 점 때문에 높은 웃돈 형성이 예상돼 적지 않은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 청약자가 웃돈만 노리고 청약하는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었고 이에 따라 당첨자 역시 실거주 의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묻지마 청약은 대부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계약 이후 중도금 등을 낼 여력이 되지 않거나 의향이 없어 즉시 전매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는 경우가 많다.

도안호수공원(갑천친수구역) 조성 예정지. 갑천을 가로지르는 도안호수교를 중심으로 도안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사진 왼쪽(남쪽)에 3블록과 4블록, 사진 오른쪽 위쪽(북쪽)에 1블록과 2블록이 들어선다. 금강일보 DB

이미 일부 커뮤니티에선 당첨 사실을 인증하며 전매 문의에 대한 글이 상당수 게재됐고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며 불법 전매를 부추기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트리풀시티는 높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매할 수요가 충분해 불법 전매 물량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희망하는 주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량은 한정됐고 수요는 많아 전매 물량은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추후 매매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등 부동산시장을 더욱 교란시킨다. 

문재인정부가 6·19부동산대책과 8·2부동산대책,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겠단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약에 당첨된 A 씨는 “사실상 웃돈만 보고 청약을 신청했기에 계약만 완료하면 곧바로 전매할 생각이었다”며 “추후 웃돈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당초 계약금 말고 별도의 목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불법 전매를 막겠다곤 하지만 근절되진 않는다. 불법 전매를 시도하는 이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 이후 전매 제한 1년을 지키지 않고 시장에 물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 섞어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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