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할 119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맘대로 이용하는 얌체 시민들이 줄지 않고 있다. 얌체 시민들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고 비응급 출동을 줄이기 위해 출동거절 기준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19를 이용하는 얌체 시민들의 핑계는 다양하다.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구급차를 불러 마치 택시처럼 이용하는가 하면,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 ‘다리에 쥐가 났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온열질환 등을 내세워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출동건수는 7만 4111건으로 2016년 7만 3002건보다 1.5%(1109건) 증가했다. 7분마다 구급출동이 이뤄졌고 하루 평균 203명의 시민이 구급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시민들의 119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급하지도 않은 비응급환자의 이용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소방본부의 전체 출동 가운데 비응급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9.93%에서 지난해 32.21%로 2.28% 포인트 증가했다. 이런 비양심적인 119 이용자들을 막기 위해 당국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꿔 119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비응급 출동을 줄이기 위해 ‘출동 거절 기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비응급환자의 상습신고로 인해 실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비응급환자라고 거절할 경우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응급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의사와 상담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
119 구급차의 얌체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다. 시급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119 이용을 자제해 실제로 응급환자들이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부 얌체 이용자들을 막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보완도 필요하다. 얌체 이용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대폭 상향하고 비응급환자에 대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장의 구급대원들에게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내 이에 상응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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