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뒷조사 이현동 무죄 ...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 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이 1심이 무죄로 나왔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구속된 이 전 청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정치적 의도를 알려줬다는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국고손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인 원 전 원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지인들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2월 구속돼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온 이 전 청장은 무죄 판결로 즉시 석방됐다. 그는 석방 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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