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만 적용 …국립대병원 “일반용 요금 체계 개편해야”

정부가 기록적인 폭염에 결국 백기를 들고 누진제 적용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지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은 올 여름 최고치를 찍은 전기료 고지서를 보고 한숨만 쉬고 있다.

병원들은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기사용 피크시간대에 에어컨을 끄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의 민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고 힘겹게 말한다. 특히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은 폭염 등 기후적인 원인과 공익 시설확충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전기료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국립대병원 전기요금 체계 개정’ 등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병원들은 1년 사용량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기본료 단가를 산정하고 사용량에 따른 누적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된 용도에 따른 정산방식 중 수익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용이 적용돼 특별한 감면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병원들은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는 전기료로 인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만 봐도 지난해 3년 간 최대 3.3%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매해 경신하고 있다. 재활센터나 저소득환자 치료, 노인성 질환 치료 등 공익적 치료나 시설확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사용량은 더 가파르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병원 내 전기사용료는 38억 여 원에 달한다. 3년 전인 2015년 34억 여 원에 비하면 11% 정도 상승한 거다. 불행히도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 지난 6월부터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 4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병원 측은 보고 있다.

국립대병원 등은 매년 사용량이 늘어나는 전기료로 인해 이미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 종사자가 가입하는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용 사용료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병원 측은 “교육기관에 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공공성분야에서 사립대학 부속병원과 뚜렷히 차별화되는 기관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가 중요한만큼 교육용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대학의 부속병원 등은 운영규정 상 대학의 부속시설의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교육목적시설로 보기 어려워 교육용 적용은 어렵다는 조항이 있다”며 “교직원 등이 있기는 하나 일반인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용이 적용되는 약관과 지침이 명시가 돼 있어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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