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시점 하루 차이로 자녀보훈수당 월 90만여 원 차이

[보훈단체, “형평성 어긋난 수당 현실화 하라” 올해도 집회 예고]

#.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은 김화룡(70) 씨는 매년 정부 예산 편성 이뤄질 때 쯤이면 심기가 불편해진다.

하루 차이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6·25 전몰군경 자녀보훈수당을 납득할 수 없어서다. 지난 2003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김 씨는 2016년부터 자녀보훈수당을 받고 있는데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당은 12만 4000원이다. 1988년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른 유족이 받는 금액과 90여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8일 유족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전까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보훈 수당의 확대 지급을 위해 1998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이 신설됐고 2002년부터 승계유자녀에 대한 수당 지급(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보훈단체가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어머니가 19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문제는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월 보훈수당 지급액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친이 숨진 경우 유자녀가 105만 4000원을 받지만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이 숨진 경우엔 12만 4000원(생계곤란자 22만 8000원)으로 약 8.5배 차이가 난다.

김 씨가 “어머님이 조금 더 사신 게 무슨 죄입니까?”라고 항변하는 이유다. 김 씨는 “6·25 전몰군경 유자녀 대부분은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특수한 상황에 아버지 사진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다”며 “수당이나마 1998년 이전 어머니 사망자의 유자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수당 지급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칼자루는 기획재정부의 손에 있다며 공을 넘기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자녀 수당 금액이 적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시 국가유공자법 개정 배경에는 돈보다 명예를 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유자녀 수당액 인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인상 여부는 국회 심의가 끝나는 12월 경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6·25 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회는 “지난해에도 2018년도 예산 편성 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정부는 재정을 핑계로 짜장면 한그릇 값인 600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올해엔 보다 더 현실화 된 수당(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수당 현실화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이달 중순경 기재부 앞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수당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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